현수막·벽보·전단 등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광고 게시 전에 의료광고 심의 관련 알려 드립니다.
- 작성일
- 2026-09-07 12:42:0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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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 조회수 :
- 74
1. 귀 사에 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의료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 등 심의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는 원칙적으로 광고 게시 전에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며, 미심의 또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를 하는 경우 의료광고의 주체인 의료기관은 행정처분(시정명령) 및 고발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될 수 있습니다.
3. 이에 불법 의료광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료광고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오니, 의료기관으로부터 광고물 제작·게시 등을 의뢰받은 경우 해당 광고의 사전심의 여부 및 심의받은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의료법에 위반되는 광고가 게시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