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용 현수기(공공목적)의 경우 신고 대상 제외(수수료, 대행료 면제)

작성일
2022-12-01 17:51:1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91
1. 주체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마.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바.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2. 내용
 가.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공연
 나. 국가 등의 주요 시책 등을 홍보